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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 이런 경우엔 행정사와 상담하세요!

민원구제 전문 행정사 2025. 7. 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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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 이런 경우엔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분쟁일수록 관련 법령, 규약, 판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합건물(아파트,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분쟁 유형과 생활속 실제 분쟁 사례를 정리해 드리고,

해당되는 분쟁이 있다면 반드시 행정사와 상담할 필요성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집합건물 분쟁조정 행정사

1. 집합건물 분쟁의 대표적 유형

가. 관리비 관련 분쟁

· 관리비 부과의 적법성 문제 (근거 없는 부과, 과도한 부과 등)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 오류로 인한 비용 부담 논란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의 회계 부정 등

 

나. 공용부분 사용·변경 관련 분쟁

· 옥상,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의 무단 점유

· 공용시설물(엘리베이터, CCTV 등)의 무단 설치 또는 철거

· 공동 현관문·차단기 설치 관련 갈등

 

다. 전유부분 침해 관련 분쟁

·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불편 민원

·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로 인한 갈등

· 창문, 베란다 변경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라. 관리규약·결의 무효 관련 분쟁

·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절차 하자

· 관리규약 위반 및 적용 범위 논란

· 집회 소집의 위법성 주장

 

마. 소유권·등기 관련 분쟁

· 대지권 미등기 또는 공유지분 문제

· 구분소유권 및 전유부분 면적 관련 이견

· 공동명의 또는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행 갈등

 

2. 집합건물 분쟁 실제 사례

가. 상가 관리비 부과 문제 –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서울의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1층 점포를 운영하는 A 사장님은 매달 나오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른 점포보다 훨씬 적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난방비, 청소비, 광고비 등이 비율 이상으로 과다 부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전체 평수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역서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점포 상인들과 비교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김 사장님은 관리규약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개별 점포에 대한 관리비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나. 옥상 사용 갈등 – “우리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데요?”

경기도의 한 중층 빌라에서는 옥상을 두고 입주민 간 다툼이 생겼습니다.

한 입주민이 옥상에 인조잔디를 깔고 놀이터처럼 꾸며 자녀와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세대는 이를 공용공간의 사적 이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아무도 안 쓰는 공간인데 내가 조금 사용하는 게 뭐가 문제냐”며 억울해하는 한편,

다른 세대는 “공용공간이므로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쓰는 건 불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입주민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옥상 출입 자체를 막자는 주장까지 나오며 갈등은 점점 격화됐습니다.

 

다. 실외기 설치 위치로 인한 갈등 – “소리가 너무 커서 못 살겠어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위치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A세대 입주자는 실외기를 자신의 베란다 바깥 벽면에 설치했지만, 바로 그 아래층인 B세대 거실 창문 앞에 실외기 바람이 직격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B세대 입주자는 “밤마다 윙윙거리는 소리에 잠을 못 잔다”며 항의했지만,

A세대는 “설치 위치는 건물 구조상 허용된 곳이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중재에 나섰지만, 설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약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관리사무소마저 서로 편을 든다는 오해까지 생겨 신뢰가 깨지게 됐습니다.

 

라. 층간 흡연 문제 – “베란다에서 피우면 안 되는 건가요?”

인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정 씨는 퇴근 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래층에서 계속 경고문을 붙이고, 관리실에 민원을 넣는 등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정 씨는 “공용공간이 아니라 전유부분인데 왜 안 되느냐”고 항의했고, 아래층 입주자는 “연기가 환풍구나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아이가 아토피가 심하다”며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베란다 흡연 금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양측 모두 법적 근거를 들먹이며 대립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마. 현관문 색상 변경 문제 – “이쁘게 바꾼 게 뭐가 문제죠?”

한 신축 오피스텔에서, 3층 입주민이 현관문 외부를 본인 취향대로 하늘색으로 도장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던 다른 입주민들은 “전체 외관이 깨지고, 거래 시 불이익이 생긴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자진 복구를 요구했으나, 해당 입주민은 “내 집 현관인데 왜 내가 못 바꾸느냐”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현관문 색상에 대한 제한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규약 해석을 놓고 입주민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3. 집합건물 분쟁시 꼭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 "입주민끼지 서로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됩니다"

· 관리비 관련 법률 해석 및 대응서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 또는 취소 절차가 필요한 경우

· 공용부분 사용금지, 원상회복 요구를 위한 진정·행정청 신청서 작성 시

· 집합건물규약 해석, 등기 관련 서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진정·조정·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경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유료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행정사가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4, 원일빌딩 610호, 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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